신탁회사 오피스텔 분양계약파기, 분양계약취소 가능할까? 위약금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예상과 다른 수익 구조”, “대출 문제”, “광고 내용 불일치”, “공실 우려”, “계약 당시 설명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행사가 아닌 신탁회사 명의로 진행되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많아지면서, 일반 분양계약과 다른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사유만으로 계약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회사 오피스텔 분양계약, 일반 계약과 무엇이 다를까?
신탁형 개발사업에서는 시행사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제 분양계약 당사자는 신탁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구조, 자금 관리 방식, 해제 조항 등이 일반 분양계약과 다르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계약금 몰취 조항
2)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 조항
3)중도금 대출 연계 문제
4)신탁사·시행사 책임 범위 다툼
5)허위·과장 광고 여부
6)설명의무 위반 문제
따라서 단순히 “계약을 안 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며, 계약서 검토와 법률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계약파기 시 위약금은 반드시 발생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1) 계약금 몰취 2)위약금 청구 3)손해배상 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약금 조항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경우에 따라 1) 위약금 감액 2)손해배상 범위 제한 3)일부 조항 무효 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실제 오피스텔 분양계약파기 분양권해지 소송 이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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