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의 합의가 어려운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교통사고 접촉사고는 늘 발생합니다. 그런데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고 종결해도 되지만 다쳤다면 당연히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 얼마까지?
손해사정사? 변호사?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치료비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가 난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위자료만 300만원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소송을 해야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의 경우 보험사 약관에 따라 일정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제대로 안되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전제하 변호사를 통해 보험사에 강력히 손해배상액 합의를 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합의단계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DB손해보험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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