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우리는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년간 함께 생활하며 미래를 약속했고, 서로의 가족을 만나고 경제생활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거나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단순한 이별의 아픔만이 아닙니다. 함께 쌓아온 시간과 희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아무 권리도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와 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관계라고 하여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관계가 종료될 때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다른 한 사람이 가사와 생활 전반을 담당하면서 공동생활을 유지해 왔다면 이러한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공헌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여부와 비율은 사실혼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 및 가사노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와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도, 부정행위, 일방적인 연락두절, 부당한 이별 통보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과 상대방의 책임 있는 행위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함께 거주한 사실, 생활비 사용 내역, 가족 및 지인의 진술, 메시지나 사진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사실혼 부당파기 주장했으나 의뢰인 이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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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종료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법적 권리와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을 정확히 검토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