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만 보내다 시간 낭비하셨습니까?
소액 물품대금, 이제는 ‘소액민사소송’부터 ‘소액압류’까지 한 번에 끝내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다음 달에는 꼭 주겠다”는 말만 믿고 내용증명만 몇 번씩 보내며 속만 태우고 계시나요? 내용증명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소액 물품대금일수록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기 전에 빠르고 확실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소액민사소송’과 ‘소액압류’여야 할까요?
1)확실한 집행권원 확보: 소액민사소송(이행권고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아내야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2)압박의 시작, 소액압류: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채무자의 은행 통장, 매출 채권, 유치산(빨간 딱지) 등을 압류하여 실제로 돈을 뱉어내게 만듭니다. 통장이 묶이는 순간, 채무자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3)소송 비용 독촉 가능: 승소 시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까지 채무자에게 합법적으로 청구하여 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액민사소송 이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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