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대신 빌린 돈, 정말 내가 갚아야 할까요?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청구를 막아낸 사례
“아버지 사업자금 때문에 대신 돈을 빌렸습니다.” “동생이 급하다고 해서 제 계좌로 돈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돈은 가족이 사용했는데 저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과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서로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대신 돈을 빌린 사람은 무조건 갚아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할까?
대여금반환소송에서는 단순히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돈을 빌렸는지, 누구와 대여 약정을 체결했는지, 실제 채무 부담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 연락을 대신했거나 계좌를 사용하게 해준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채무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여금 소송은 ‘누가 돈을 썼는지’보다 ‘누가 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사용한 사람만 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 사용 여부뿐 아니라 대여 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반대로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이론적으로 굉장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그 돈을 내가 갚게 되어, 가중한 부담을 떠앉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 대여금소송 당했는데 오히려 갚을 의무 없다고 이긴 사례
의뢰인은 가족의 부탁으로 채권자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부 자금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거쳐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의뢰인을 채무자로 지목하며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차용 경위, 자금 사용처, 당사자 간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 돈을 사용하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람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을 실질적인 차용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채권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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