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 하자 주장 환불소송, 판매자의 권리도 지켜야 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니 환불해 달라.” 거래가 끝난 뒤 갑작스럽게 환불을 요구받거나, 내용증명 또는 소송까지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하자를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환불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물품의 상태, 계약 내용, 검수 과정, 사용 경위, 하자의 발생 원인, 통지 시기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가 환불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물품하자 판단 기준
특히 기업 간(B2B) 거래나 공사자재·기계·산업용 설비·제작물 공급계약에서는 단순한 불만이나 성능 논란만으로 계약해제나 환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품질기준, 납품 당시 검수 결과, 하자보수 협의 과정, 사용 이후 발생한 문제인지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실제 법률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2)계약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였는지
3)구매자의 사용방법이나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
4)검수 완료 또는 인수 확인 이후 제기된 주장인지
5)하자 통지가 적법한 기간 내 이루어졌는지
6)계약해제나 환불을 인정할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환불소송은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 이메일·메신저 대화, 사진 및 영상자료, 하자보수 이력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물품하자 환불소송이 들어왔는데 적극대응하여 환불 하지 않게 된 사건
아래 판결문은 상대방이 우리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여 환불을 요청하였고, 법원에 적극적으로 하자 아님을 어필하여 결국 환불하지 않게 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환불을 하라고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저희가 진행하여 그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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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에 따라 분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불을 인정하거나 부적절한 답변을 하는 경우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대승은 물품공급계약, 매매계약, 하자담보책임, 계약해제 및 환불청구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