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돈을 안 갚는다면? 대표이사 책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계약했으니 대표이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채무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회수 가능한 채권마저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를 유도한 경우

실제 대표이사에게 책임 인정된 판결
많은 의뢰인들이 법인만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명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폐업을 앞둔 상황이라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 법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 대표이사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표이사의 개인책임도 인정되게 되어 결국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미수금 회수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전문 형사고소전문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재산은 처분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이사의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법인채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만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대표이사의 개인책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