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 법인 주식회사가 돈안주면? 대표이사 책임으로.. 문정동변호사 이긴 사례..

주식회사가 돈을 안 갚는다면? 대표이사 책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계약했으니 대표이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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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채무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대표이사의 개인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회수 가능한 채권마저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회사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부터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래를 유도한 경우

실제 대표이사에게 책임 인정된 판결

​많은 의뢰인들이 법인만을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명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폐업을 앞둔 상황이라면 승소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 법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 대표이사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표이사의 개인책임도 인정되게 되어 결국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미수금 회수는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소송 비대면소송

민사소송전문 형사고소전문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재산은 처분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이사의 책임을 검토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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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채무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만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대표이사의 개인책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