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 법인이 돈안갚으면 법인격부인 통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문정동변호사 이긴 사례..

법인이 돈을 안 갚는다면? 법인격부인으로 대표이사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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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완료했는데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게 소송에서 승소까지 했지만, 막상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보니 회사 명의의 재산은 이미 없고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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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채권자들은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회사의 채무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이 인정된다면 ‘법인격부인론’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격부인이란 무엇인가

​법인격부인이란 회사라는 법인격이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되거나, 법인을 이용하여 채권자를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 형식적인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책임주체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법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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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사라는 외형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개인사업과 다를 바 없이 운영되거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이 이용되었다면 법인이랑 법인대표랑 동일하다고 보아, 법인 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법인격부인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회사가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와 회사계좌의 사용 내역, 거래처 변경 과정, 법인 설립 및 폐업 시기, 사업장과 직원의 동일성, 회계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법인이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내역, 재무자료, 강제집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법인이 갚아야할 돈 대표이사에게도 물어내라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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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법인이 폐업했다고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이 채무를 부담했다고 해서 언제나 회사만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격이 남용되었거나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정황이 있다면,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까지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격부인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인 만큼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