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았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실하게 돌려받는 법..문정동변호사,,

전세보증금 못 받았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실하게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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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며 차일피일 미루면 세입자 입장은 무너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이사 계획부터 대출 상환까지 모든 일정이 꼬여 답답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며 계속 기다려주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 증거 확보

​전세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묵시적 갱신)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1)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집주인의 답변이 포함된 캡처본

2)통화 녹음: 의사 전달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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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법적 대응: ‘보증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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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이긴 사례입니다.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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