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 파기 취소, 방문판매법 주장으로 계약금 전액 받은 사례..문정동변호사..

[분양계약해지 파기 취소] 방문판매법을 활용하여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반환 성공 사례

​기획부동산이나 분양 홍보관의 과장 영업으로 인해 원치 않는 수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계약금을 몰취당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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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몰취 조항이나 위약금 부과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거부하는 분양대리점 및 신탁사·시행사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정밀한 적용과 당사자 지위에 대한 엄격한 법리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대승은 제1심의 불리한 구도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의 적법한 행사를 입증하여 계약금 전액 환급 및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정이라는 완전한 승소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사안의 개요: 분양 홍보관 권유로 체결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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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통행 중 방문한 분양 홍보관에서 분양 관계자로부터 “인근 오피스텔 월 몇백만 원 수익 창출 가능”, “2년간 몇천만 원 투자” 등의 권유를 받고 오피스텔 분양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성적인 판단 하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시행사 및 분양대리점) 측은 “부동산 계약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투자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일체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및 법률사무소 대승의 전략 승소 포인트]

1. 부동산(오피스텔)의 방문판매법 적용여부

  • 상대방 주장: 방문판매법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방문판매법의 규정 체계적 해석을 통해 적용 대상임을 인정받았습니다.

2. 보호해야 할 소비자인지 여부

  • 상대방 주장: 방문판매법상 보호받는 ‘소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실질적 보호가치를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의 보호받을 필요 있는 ‘소비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소송 결과: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전부 승소]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률사무소의 법리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고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방문판매법을 활용한 분양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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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분양, 과장광고, 방문판매형 홍보관으로 인한 부당한 분양계약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정밀한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승소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