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하고 새로 법인차린 대표에게 법인채무를 청구하여 압류가능!? 법인격부인소송 문정동변호사

물품을 납품해 줬더니, ‘이제 법인 사업자니 회사랑 얘기해라. 회사엔 돈 없다’라고 발뺌을…

​많은 채권자분들이 개인사업자로 거래하던 상대방이 어느 날 슬그머니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빚을 몰아넣고 폐업을 하거나 무자력(재산 없음)이다라며 나올 때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서류상 거래처가 법인이니 어쩔 수 없다”라며 포기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1심 재판에서 홀로 대응하다가 패소하여 벼랑 끝에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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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인의 껍데기 뒤에 숨어 빚을 회피하는 꼼수는 법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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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1심에서 원고 패소했던 사건을 항소심(2심)에서 저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한상현)가 전격적으로 뒤집고, ‘법인격 부인 및 남용’ 법리를 이끌어내어 피고 사장 개인에게 채무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실제 승소 사례입니다.

실제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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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 주식회사)은 오래전부터 개인사업자로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운영하던 A씨(피고)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슬리브, ㅁㅁ 자재를 공급하는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OO’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슬그머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명의를 자신이 새로 만든 ‘법인’으로 변경하여 물품을 계속 공급받았습니다.

​물품대금 몇천만원이 누적되자, A씨는 뻔뻔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나 개인이 아니라 신설 법인과의 거래였으니 법인에게 돈을 청구해라. 하지만 법인엔 재산이 없다”라며 오리발을 내민 것입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1심 재판부는 법인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법인에게 청구해야지, 대표 개인에게는 아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해당 쟁점 및 승소 전략

※ 본 사건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야 하는 난이도 높은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1. 외형상 법인 거래 형태 vs 실질적 개인 기업의 형해화

-상대방의 주장: 거래 명의 및 전자세금계산서가 법인으로 발행되어서 거래 상대방은 ‘법인’일 뿐, A씨 개인에게는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반박: 법인의 실체가 개인 영업에 수단이므로 이름뿐인 법인이기에 대표 A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쟁점 2. 법인격 남용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입증

[우리의 승소 노하우]

1심에서는 단순히 세금계산서 이름에 집중하여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저희는 광범위한 자료 분석과 법이론을 주장하여, 피고 A씨가 개인 채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세운 ‘껍데기 회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A씨에게 책임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핵심 입증 증거 목록 및 노하우는 당사의 보안상 일부 비공개합니다)

실제 민사소송 결과

1심 패소 판결,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고, 피고(개인)는 원고에게 채무액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까지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완전한 승리했습니다.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민사소송전문 형사사건전문

“법인격 부인소송 승소”

법인의 베일을 벗겨 배후의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로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저희 법률사무소는 1심에서 안타깝게 패소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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