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삭감을 주장한다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황에서, 보험사의 냉혹한 태도는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곤 합니다.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당연히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억울함을 감수해야 할까…” 절망에 빠진 의뢰인께서 한가득 걱정을 앉고 저희 법률사무소 대승에 찾아오셨습니다.결국 정식 재판으로 당당히 맞선 결과, 보험사가 당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무려 1,000만 원 이상을 더 받아내는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빼앗긴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찾아드린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내용
1) 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및 법령을 준수하며 정당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중, 동일 교차로 내에서 예견 가능성 및 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 차량에 의해 전면 충돌당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2) 피해의 발생: 원고는 본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병행하였으며, 일정 기간 전적인 가동능력 상실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 소송 전 분쟁 경과: 피고 측 약관에 따른 보험사는 원고의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상실액의 객관적 증빙이 불충분함을 이유로 손해액 인정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였으며, 정신적 위자료 역시 최소액 수준으로 산정하여 조기 합의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대승 한상현 변호사)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적 쟁점 및 원고 측 입증 논리
[쟁점 1] 휴업손해(일실수입) 및 정신적 위자료 산정의 적합성
1) 피고 측 입장: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소득 증빙 자료의 불완전성을 근거로 휴업손해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동수입만을 적용하고자 함.
2) 원고 소송대리인의 논리: 대법원 확정 판례의 손해배상 산정 법리에 따라, 원고의 객관적 수입 증빙 자료와 함께 통계소득/일노임 산정 방식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함. 또한 입원 기간 중 발생한 실질적 근로 불가 상태 및 상해 정도에 부합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판례 법리에 맞추어 정밀 입증함.
[쟁점 2] 교차로 진입 및 차로변경 시 과실 비율판단
1) 피고 측 입장: 차로를 변경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중대함을 주장하며 배상 책임의 과실상계를 과도하게 주장함.
2) 원고 소송대리인의 논리: 교차로 내 물리적 충격 부위 분석 및 피고 운전자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미비)을 입증하여 원고 측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실상계 비율을 대폭 축소함.

민사소송 판결 결과
본 사건의 재판부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입증 및 손해액 산정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7,597,637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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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출신
보험사 자의적 약관 기준의 불법행위 법리상 한계 명시, 교차로 사고 시 과실상계 법리와 손해액 입증 구조의 정립 등 보험사와의 소송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