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을 안갚았다면..
“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개월간의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을 때의 그 안도감…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채무자의 태도에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신가요?
판결문은 권리를 확인받은 것일 뿐, 채무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절로 꺼내주지는 않습니다. 승소 판결에 머무르지 않고 즉각적인 강제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끝까지 변제를 회피하던 채무자의 통장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소중한 돈을 회수한 이야기입니다.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믿었던 지인(채무자)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갖은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힘겨운 민사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승소 판결 후에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변제를 거부하고 잠적을 시도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희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재산조회란?
민사소송에서 이긴 후,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에 하는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나, 저희 변호사 사무소는 4일이내 그 결과확인이 가능하며 비용은 압류의 착수조로서 15만원부터 진행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가 진행한 재산조사 결과입니다.

통장압류 진행절차? 채권추심절차?
1) 승소 판결 후 실질적 채권 회수의 어려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속하고 정확한 제3채무자(은행) 지정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 주거래 은행을 특정하여 통장압류를 진행했습니다. 4일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3) 채무자 자금 동결 및 압류 성공
채무자가 자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법원의 지급금지 명령을 이끌어내어 약 7,559,558원의 채권을 성공적으로 압류·동결 조치했습니다. 압류까지 걸린 시간은 2주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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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좌압류 계좌동결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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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터 채권추심까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채권 회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 및 금융 계좌를 신속히 파악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