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사기 환불거부, 판매자의 ‘환불 불가’ 고지가 법적으로 유효할까?
“설마 사기일까?” 믿고 산 중고거래의 결말
중고거래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정도는 설마 사기겠어?”라는 마음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물건을 받아보고 설명과 전혀 다른 모습에 경악하고, 곧바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판매자가 “사진 공개 후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미리 말했다”며 적반하장으로 연락을 끊거나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 그 피어오르는 억울함과 분노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도, 의뢰인이 나홀로 경찰신고를 했다가 무혐의가 나왔다며, 저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결국 대법원 판결례와 법이론 다툼을 통해 승소하였고, 이를 통해 돈을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중고플랫폼에서 판매자는 가공된 사진의 제공이나 지인들의 반응을 앞세워 철저하게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수백만원에 합의를 보아 의뢰인은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 전액을 송금했고 택배를 받았지만 퀄리티가 넘무 좋지 않았고, 환불요청을 바로 하였으나 “이미 사진 공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사전에 고지했다”는 뻔뻔한 논리를 내세우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법률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판매자가 내세운 ‘사전 고지(환불 불가 약관 등)’의 유효성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의 기망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대응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저희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완벽한 승소
“절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배째라로 일관하던 피고의 오만함은 법원의 심판대 앞에서 무참히 깨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에게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완벽하게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마저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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