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부동산매매계약파기 위약금 손해배상청구소송 I 문정동변호사 민사소송전문 형사사건전문

부동산매매계약파기 위약금 손해배상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계약이 어그러지면 가계약금 반환, 계약금 배액배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자주 문의하시는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대표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Q1. 토지거래허가가 안 나와 계약파기되었는데, 상대방이 위약금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위약금) 의무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구역 내 거래에서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조건 불충분(예: 기존 임차인의 퇴거 거부 등)으로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매매대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합의해제)했다면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2. 계약금 일부(가계약금)만 넣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파기하자고 합니다. 가계약금의 2배만 받으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실제 받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네, 승소 시 소송비용 부담 판결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내면, 변호사 선임료(법정 한도 내) 및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Q4. 지방에 거주 중인데 서울/수도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동일한 수임료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부동산매매파기 위약금소송 방어성공사례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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