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일체의 과정을 말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소에서 주로 문의주시는 채권추심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Q1. 채권추심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채권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계약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 집행력은 없지만, 변제 촉구 및 소멸시효 중단의 법적 효과가 있으므로 본격적인 법적 조치의 신호탄이 됩니다.

Q2. 돈을 안 갚는 채무자에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 아니오, 원칙적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준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강제집행)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확정된 판결문,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등)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Q3.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다는 ‘지급명령’은 무엇인가요?
A: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 장점: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변론기일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단점: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되고, 상대방이 일부러 이의하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지급명령이 무효화되고,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Q4. 승소(판결문 획득)하면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판결문(집행권원)을 손에 쥐었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급여 등)을 파악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경매 신청을 진행해야 비로소 실질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가 진행한 재산조사 내용으로 4일이내 결과확인이 가능하며, 압류착수조로서 15만원부터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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