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 끝까지 따져봐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
인테리어를 맡긴 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공사완료를 이유로 공사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요청했고, 의뢰인 피고측은 하자발생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저희 변호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하자가 남아 있는데도 공사보증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할까요?
공사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증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계약상 어떤 조건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담보하는 범위를 계약해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공용부분 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공사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자의 구체적 원인등을 제대로 따져야 합니다.

민사소송결과 – 원고의 3,000만 원 공사보증금 반환청구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보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보증금·공사대금·하자 분쟁, 전국소송 비대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클수록, 계약관계가 복잡할수록,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공사보증금 반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법률분쟁으로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