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임차인에게 과도한 월세를 요구하여 계약이 안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일군 가게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리금이라도 회수하려 했는데 건물주의 과도한 월세 요구로 모든 일이 무산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새로운 임차인까지 구하고 권리금계약도 체결했지만, 임대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조건을 제시해 계약이 깨졌다면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월세를 크게 올려 요구했다면, 권리금 회수방해일까요?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판결은 신규임차인에게 제시한 임대조건이 현저히 높은 경우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다룬 사건입니다.
사안에서 기존 임대조건은 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 5억 원, 월세 2,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2억 원의 권리금계약도 해제되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렵게 마련한 권리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했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변 상가의 임대료와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단순히 월세가 얼마나 올랐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상가의 시세, 기존 임대조건과의 차이, 해당 상가의 적정 임대료, 거래관행과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지만, 과도한 임대조건이 제시된 경위를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실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임대인 이긴 사례
아래 판결문은 상대방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소송을 걸었으나, 피고 의뢰인이 법이론적으로 방어하여, 결국 한푼도 주지 않도록 이긴 사례입니다.


권리금 회수의 기회, 억울하게 놓치지 마세요 l 전국소송 비대면가능
가게를 운영하며 쌓아 온 시간과 노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너졌다고 느껴진다면, 혼자서 포기부터 결정하지 마세요.
전국소송 비대면진행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