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이란?
소액민사소송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즉 3천만원까지 돈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을 소액민사소송이라 합니다.

소액민사소송기간?
소액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3개월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장 수령을 받지 않거나, 소장 수령후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재판부의 업무과다 등의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6개월정도, 늦으면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소액민사소송 절차?
소액민사소송 역시 일반민사소송처럼 (1)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법원에 접수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을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재판기일 지정되고 (4)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어 선고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장을 안받거나, 아니면 받고나서도 대응을 해태하면 소송이 지연될 수도 있고, 나아가 재판부에 사건이 많아도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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