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직장내괴롭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직장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일은 많았습니다. 적정한 업무범위에서 타당한 방법으로 훈계 또는 지시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감정을 담거나 아니면 괴롭힘 목적으로 시비를 거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과 일반적인 업무지시와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대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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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신고하면 될까요?

근로기준법 등을 보면,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에서 진상조사를 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리 변경 등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받게 될 뿐 직접적으로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외에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형법 적용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인지 기타 다른 죄명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관련 죄에 따른 요건을 정확히 입증해서 고소를 진행해야 상대방을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대충 진행하면 오히려 무혐의처분을 받아 상대방이 의기양양(?)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 처벌을 시키고, 용서의 대가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로 압박하고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서 민사소송에서의 금액을 다줘야 비로소 형사고소도 취하해준다는 식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둘다 당하게 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났다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인정된다면 많게는 30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적은 금액, 또는 큰 금액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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