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신용조사란?
176,000원부터 진행!
절차 진행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통장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를 경우 채무자신용조사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경우 4일 이내 결과확인이 가능하고, 그 비용도 통장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압류 착수조로서176,000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 1회 무료로 채무자신용정보조회를 한번더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저희가 진행한 재산조사 결과로서 그 일부 내용입니다.

채무자신용조사 진행 필요서류?
[판결문,이행권고결정의 경우]
1.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처음1-2페이지 사진
2. 상대방 주민번호와 주소
[공증서류가 있는 경우]
1. 공증서류의 앞 1-2페이지 사진
2. 공증서류에서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나와있는 부분 사진
LAWYER-HAN@NAVER.COM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사진찍어서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통장 압류 44만원부터!
통장압류 절차는?
통장압류의 경우 집행문이 있다면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통장압류의 경우44만원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신용조사를 한 후 재산이 파악되면 주거래 은행에 바로 압류를 진행하게 되고, 압류판결이 나오면 상대방은행에서 잔액이 얼마있는지 통지를 주면 해당 은행에 방문해서 내가 직접 상대방 예금을 출금해올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시 필요 서류?
(1) 집행문이 있다면 집행문사진
(2)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문 앞 1-2페이지 사진
LAWYER-HAN@NAVER.COM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사진찍어서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국법원소송!
민사소송의뢰시 상대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고 비대면소송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의뢰시 상대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