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합의 ?>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실입니다. 차사고 빈번히 일어나는데 당사자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는 입장 차이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진행을 해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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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민사소송>
경미한 사고는 30-150만원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중상까지 생겼다면 반드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제대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디스크 수술이력이 있는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결빙으로 살짝 톡 부딪힌 사건에서 민사소송 판결로 치료비 등을 제외한 위자료만 무려 300만원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기간 절차>
민사소송은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은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접수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저희 변호사실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과 그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합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민사소송진행시 통장압류까지 한번에!>
저희 변호사실은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을 전담하신 대표 변호사님께서 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장압류까지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과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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