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교통사고변호사 합의 에서 민사소송 까지 …

<차사고 합의 ?>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실입니다. 차사고 빈번히 일어나는데 당사자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는 입장 차이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진행을 해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 홈]

민사/형사/부동산소송/이혼상속/소액사건/전세보증금반환

lawyer0.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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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민사소송>

경미한 사고는 30-150만원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중상까지 생겼다면 반드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제대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디스크 수술이력이 있는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내 도로결빙으로 살짝 톡 부딪힌 사건에서 민사소송 판결로 치료비 등을 제외한 위자료만 무려 300만원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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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기간 절차>

민사소송은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민사소송은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접수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 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저희 변호사실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과 그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합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민사소송진행시 통장압류까지 한번에!>

저희 변호사실은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 전담하신 대표 변호사님께서 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통장압류까지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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