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 상담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진행하세요

상속재산분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문제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입니다. 각자 정확하게 엔분의 일로 나누면 문제는 없지만, 생전에 어떤 형제자매가 부동산이나 현금을 받아갔다, 또는 내가 그동안 부모님을 봉양했다는 등의 문제로 상속재산분할은 협의로 진행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이 경우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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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가 가능하다면 아래 양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절차는 (1) 법원에 소장(상속재산분할해달라는 내용)을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이후 조정절차가 열리고 (4)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절차가 열리고 (5) 이후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보통 위 재판과장은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부모 봉양을 했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면 형제자매 중 부모를 봉양한 쪽에서 자신의 봉사에 대한 재산요청 즉,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남의 경우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5~10%범위로 인정되긴 하는데 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에서 법이론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 실제승소례

상속재산분할은 가족간의 문제로서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 판결은 상속재산 중 대부분 정산되고 남은 재산에 대한 다툼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 뜻대로 조정된 사건입니다.​

전국법원소송!

상속전문변호사!

저의 변호사사무소는 상속전문으로 다양한 경험으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이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