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쟁 교통사고민사소송 신체감정 DB손해보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교통사고 분쟁

합의?

교통사고 분쟁은 늘 발생합니다. 보험사와 합의가 문제되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합의가 되긴 어렵습니다. 물론 아주 경미한 사고면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드리는게 낫지만 다쳤다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게 내 권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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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합의를 하면 얼마를 받아야?

합의금에는 대중이 없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상의 금액이 합의금액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제시하는 금액이 합의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까지 청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다 고려하면, 경미한 사고라도 해도 300-500만원은 최소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런 금액은 합의가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

기간 절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판결수령까지 대개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지연이자로 연 12%의 추가 손해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1)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법원에 내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내고 (3) 신체감정절차가 진행되고(법원지정 대학병원에서 진료받는 것) (4) 재판이 열리고 (5) 판결선고일이 지정되고 해당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신체감정?

법원지정 대학병원에서 피해자 몸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진료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교통사고로 허리가 더 아프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대학병원의사가 판단하고 장해가 있는지(장해등급상의 장해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위해 의사가 넓게 인정해주는 장해율)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법원에서 산정합니다. 신체감정은 대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3-6개월 내에 진행되고, 병원에서 예약일자를 받은 후 당일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아래 감정서는 저희가 진행한 법원감정내용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장해율이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DB손해보험 출신!

교통사고전문!

저희 변호사실은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전담하신 대표 변호사님께서 합의부터 소송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도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