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이란?
소액민사소송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로서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증인신문절차가 원칙적으로 생략되고, 원칙적으로 1회 재판기일만 지정되어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
기간? 절차?
소액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업무과다, 코로나 여파, 기타 송달 지연 등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6-10개월정도로 소송기간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민사소송 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서류)을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재판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해당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액인데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소액민사소송이라고 대충해도 되는 소송은 아닙니다.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지 대충해도 되는 소송은 없습니다. 나홀로 대충하다가 패소해서 상대방 기를 살려줄 바엔 차라리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다투셔서 승소후 상대방 통장까지 압류해서 제대로 조치하는 것이 내권리를 찾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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