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보험사 제시 금액이
적정한가요?
차사고는 늘 발생합니다. 당연히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물론 지극히 경미한 경우 현장 또는 수일내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다쳤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위자료 및 치료비 등을 비롯하여 각종 손해를 전부 받아야 비로소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무도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변호사는 합의부터 소송까지 모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손해사정사는 합의만 할 수 있기 때문에(법 해석에 따라서는 합의권한도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의견을 수용해서 신속히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경우 위임을 받으면 합의시도 및 소송권한도 있기 때문에 합의시 보험사에 끌려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주면 소송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액 합의금입니다. 사고 이전에 허리디스크 수수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뒤에서 차량이 추돌했다고 가정하면 10%정도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사안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최소 1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치료비, 일제대로 못한 손해 모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금액은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DB손해보험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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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차사고 소송을 전담하신 변호사님께서 합의부터 판결수령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