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각서를 써준다고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며 기다려달라고 하다가 세입자의 항의에 못이겨 전세금반환각서를 써준다거나 합의서를 써준다고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고 각서나 합의서를 받은 후 퇴거하면 법상 인정되는 세입자의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각서만 써놓고 세월아 내월아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요즘에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적조치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는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각서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마음과 비용절감을 고려하는 세입자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원칙에 입각해 신속한 소송진행을 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단 판결을 받아놓고 기간을 줄테니 그때 안갚으면 통장압류 등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각서만 믿고 손 놓고 있다가 각서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의 손실은 오롯이 세입자가 떠 앉아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절차?
전세금반환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그 기간은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면 3개월 내외에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서류)을 제출하고 (2)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3)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실제 승소사례!
합의서작성을 통해 마무리까지 완벽히!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세입자를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측과 원상회복비용 등을 논의하여 상당부분 돈을 깎아 조정을 하게 되었고 현재 상대방은 즉시 전세금을 전부 반환해주겠다며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합의서 작성 및 입금 완료된 사건입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진행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