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남았는데..어떻게 하죠?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시큰둥 하다면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열리기까지 3-4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세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퇴거통지를 했다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3-4개월 뒤 재판이 열리면 바로 승소판결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는 전세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인이 명백한 전세금반환거절의사를 보였다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바로 이사를 가도 법상의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각서만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법에 인정되는 세입자의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와는 별개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먼저 진행하셔서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 각서?
전세금 반환 각서를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법에서는 점유와 확정일자를 세입자 권리 보장의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각서를 받았다고 이사해버리면 나중에 곤란해 집니다. 이 경우 위에서 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3개월만에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소송을 제기해놓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접수하면 3-4개월 뒤에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판결문을 받으려면 미리 소송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