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남았는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능한지..전세금 반환 각서 유효한지..소송 기간 비용 절차 ..

전세기간이 남았는데..어떻게 하죠?

전세기간이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시큰둥 하다면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열리기까지 3-4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세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퇴거통지를 했다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3-4개월 뒤 재판이 열리면 바로 승소판결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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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는 전세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인이 명백한 전세금반환거절의사를 보였다면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바로 이사를 가도 법상의 권리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각서만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법에 인정되는 세입자의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와는 별개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먼저 진행하셔서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 각서?

전세금 반환 각서를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법에서는 점유와 확정일자를 세입자 권리 보장의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각서를 받았다고 이사해버리면 나중에 곤란해 집니다. 이 경우 위에서 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3개월만에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소송을 제기해놓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접수하면 3-4개월 뒤에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하루빨리 판결문을 받으려면 미리 소송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