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소송 사기고소 비용 기간 절차 …

전세사기..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벌금이고 징역형이고 처벌해달라는 것이 형사고소입니다. 이에 반해 민사소송은 돈을 달라는 소송입니다. 물론 형사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금액이 큰 전세사기의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빨리 내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먼저 가져올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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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민사소송?

기간 절차 등

형사고소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해자 조사 및 가해자 조사를 한 후 경찰에서 검찰로 유죄 여부의견을 송부하게 됩니다. 만약 무혐의로 나오게 되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대개 3-4개월정도면 대충 혐의 여부에 대해 윤곽이 드러납니다.

민사소송은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제출하고 (2) 상대방은 소장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3) 재판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해당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민사소송은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가급적 신속히 진행해야 하루라도 빨리 판결문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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