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하고 협의중입니다…
누수가 발생했지만 협의는 쉽지 않습니다. 누수탐지를 알아봐도 협의를 안해주고, 누수탐지를 해서 결과가 나와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결국 누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누수소송 기간?
누수소송을 제기하면 6-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누수소송은 (1)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법원에 내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내고 (3) 재판이 열리고 (4) 감정기일이 지정되어 현자에서 누수감정을 받게 되고 (5) 다시 재판이 열리고 (6)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누수감정이란?
누수감정은 누수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선정한 박사급 이상의 감정인이 누수 현장을 방문해서 누수의 원인, 누수로 인한 손해액 등을 판단하여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누수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개별적으로 한 감정내용은 법원에서 채택을 하지 않고 법원에서 별도로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을 믿게 되니, 애써 사설 누수감정결과서를 받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누수감정결과 보고서입니다.

누수전문!
통장압류까지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실은 누수전문으로 누수소송의뢰시 상대 통장압류까지 추가수임료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