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합의금 접촉사고 났을때 대처 .. 합의부터 신체감정 민사소송 까지 DB손해보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차사고 접촉사고 났을때 괜찮았는데 지속적 통증이 있어요..

차사고 접촉사고가 났을때 처음에 괜찮았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를 신속하고도 전문적으로 해야 내 권리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받고 종결해도 되지만 통증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액을 전부 받아내야 합니다.

홈페이지 | 소송비용99만원

합의금과 판결로 받는 손해배상금의 차이?

일례로 아주 경미한 후방 추돌사고에 있어서, 보험사의 경우 30-120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제시하지만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 치료비 까지 전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사례에서 아주 가벼운 범퍼 긁힘 사고에서 위자료 항목만 300만원 인정된 사건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금액은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만이 내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나중에 승소하면 일부 또는 전부 상대방 보험사에게 변호사보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기간은 6-12개월정도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손해배상액에 대해 연 12% 지연이자를 보험사가 추가로 배상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의 과정은 (1)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법원에 내고 (2) 상대 보험사가 소장을 받은 날로 30일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내고 (3) 재판기일이 잡혀 재판이 진행되고 (4) 신체감정기일이 지정되어 법원지정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받고 (4) 다시 재판기일에 재판이 진행되고 (5)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어 해당일에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체감정이 뭐죠?

신체감정은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선정한 대학병원 교수가 피해자를 진료한 후 신체상태를 기재하여 법원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는 당연히 공정성 때문에 배제가 됩니다. 신체감정은 대학병원에서 일정을 통지해주면 해당일에 진료를 받듯이 잠깐 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가 진행한 신체감정 결과서입니다.

DB손해보험 변호사!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민사소송을 전담하신 변호사님께서 합의부터 민사소송, 판결금수령까지 모두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