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분양계약 취소 파기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금 지급 이전에 파기를 하면 좋겠지만 계약금이나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계약파기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파기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완벽히 구비해야 하고 또 소송에서 판사에게 정확하게 어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애초 분양광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오히려 소송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인정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더욱 치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보통 분양 광고에서 역세권부터 대리석 바닥처리까지 많은 부분을 하이퀄리티로 보장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에 들어가면서 여러 다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 부분이 많고 중대한 사유인 경우 당연히 분양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민사전문!
전국법원소송!
저희 변호사사무소는 민사전문 형사전문 로펌으로 민사소송 진행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 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