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나홀로 보험사 합의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가 발생하였다거나 하반신 마비가 왔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험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 내부 약관에 따른 합의금은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합의부터 민사소송진행까지 모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안전합니다.

목디스크 합의금?
다리골절 합의금?
목디스크의 경우 기존에 수술을 한 경험이 있어도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민사소송에서는 장애가 인정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하면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장애인등록상의 장애등급이 아니라 손해배상등급상의 장애이기 때문에 쉽게 장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례로 여러 요소들이 가미되나 일단 목디스크의 경우 10%의 장애를 기준으로 1500만원이상 수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했을 때입니다.
다리골절의 경우 양 다리간 길이의 차이가 생기면 당연히 장애가 더 높게 측정됩니다. 구체적인 진단명과 후유증상태를 자세히 봐야 계산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1000-2000만원 범위, 수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소송에서는 많습니다.

DB손해보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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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 소송을 전담하신 변호사님께서 보험사합의부터 민사소송 및 보험금수령까지 일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전국법원소송도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