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보험사 합의가 쉽지 않네요…
교통사고 분쟁의 대표적인 예가 과실비율입니다. 또한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나아가 사망사고까지 인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 다툼 역시 교통사고분쟁의 주된 대상입니다. 당사자가 대기업인 보험사를 상대로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합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3자인 법률전문가 변호사를 통해 보험사 합의부터 민사소송까지 전부 일임하시는 것이 내권리를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과실비율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디스크 경우 받을 수 있는 합의금?
과실비율은 너무도 다른 많은 상황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맞춤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도로 주행 차량이 우선이고, 직진차가 끼어들기 차량보다 우선이라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과실비율 예시인데요. 요새 자전거 사고가 많고 또 새로운 도로에 회전교차료가 많아 첨부했습니다. 참고자료 정도로 판단하면 될 듯합니다. 소송에서는 판사가 위 표대로 판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경우 기존에 수술한 경력이 있어도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 치료비,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 모두를 소송에서는 청구가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아주 경미한 사고에서도 위자료 항목만 300만원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이고 보험사와의 합의로는 인정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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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실은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을 전담하신 변호사님께서 보험사와의 합의부터 민사소송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