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보험사합의 판결 예시로 설득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아닌 DB손해보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신체감정 소송기간 비용..

보험사 합의가 어려워요…

교통사고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험사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자신들의 약관으로 기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치거나 차량 파손이 심하다면 내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법적조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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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 기간? 받을수 있는 합의금?

교통사고소송은 6-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연12%의 지연이자를 보험사가 물게 됩니다. 교통사고소송을 진행하면 위자료,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 치료비 등을 전부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히 경미한 후방 추돌 사고의 경우에 위자료 항목만 300만원 인정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물론 소송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보험사와의 합의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체감정?

교통사고소송의 경우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대학교수)에게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은 일반 진료와 마찬가지로, 하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병원 방문할 때, 그동안 받았던 치료내역, 진단서, CT사진등을 전부 구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 보고서는 저희가 진행한 신체감정의 결과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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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사무소는 DB손해보험에서 교통사고소송을 전담하신 변호사님께서 보험사합의부터 소송까지 전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 비대면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