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진행중인데…합의금이 너무 작아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으면 되지만 만약 다쳤다거나 차량이 많이 망가졌다면 대충 넘어가긴 힘듭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적게 책정하기 때문에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안되면 소송까지 진행해 내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감정이 무엇인가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법원이 선정한 대학병원에 가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치료받듯이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 하루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시 CT, 진단서 등등 자료를 모두 가지고 방문하면 충분합니다.
또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원선정 감정인이 지정되는데요. 대부분 사고 차량을 공업사에 맡기기 때문에, 공업사에서의 발생한 비용 영수증으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손해는 별도의 차량 손해 감정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차가 교통사고로 파손되었다면 가치하락 손해 입증을 위해 감정인을 선임하여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합의금? 판결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의 약관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극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치료비, 일못한 손해를 빼고 위자료 항목만 300만원이상 인정되는 경우도 소송에서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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