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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납품대금 물품대금 돈안줄때..대표에게 청구? 민사소송 은행압류 비용 기간
거래처 납품대금 물품대금 미수금.. 대표에게 청구? 거래처 미수금 납품대금 물품대금 을 제때 안주면 거래처인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외에 주식회사의 대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식회사에게만 청구가 가능하고, 대표개인에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하에 대표 개인에게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임료 | 소송비용99만원-소액사건 <-홈페이지 클릭 물품대금 납품대금 미수금 민사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