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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비용 기간안내.. 세입자가 안나갈때 세입자가 월세 안 낼때 늦어질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신속한 명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 안내고 안나가요 세입자가 안나갈때 또 세입자가 월세 안 낼때 임대인의 고충은 커집니다. 당연히 세입자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보증금 마저 월세로 차감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오롯이 임대인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신속히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송만 하더라도 6-1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또 공실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명소소송 진행만이 해답임을 명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