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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 용역비 내용증명..소멸시효 지나기전에 신속히 민사소송 통장압류를 해야.. 비용 기간

    물품대금 용역비 내용증명을 보내도 별 효과가 없다면… 신속히 민사소송을..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물품대금 용역비를 받지 못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기다려 달라고 말하거나 대뜸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 회수 용역비 회수를 하려면 신속히 민사소송 통장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중한 내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