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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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빼돌리기 재산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취소가능합니다/실제 승소사례/ 변호사비용 기간
갚을돈 있는데 재산빼돌리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채무자(돈 갚을 사람)가 채권자(돈 받을 사람)의 돈을 갚지 않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장압류를 해도 돈이 없고 상대방이 빼돌린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는 빼돌린 재산을 취소하고 찾아오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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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고 재산 빼돌리면 신속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승소사례 기간 안내
돈안갚고 재산 빼돌리는 경우.. 신속히 법적대응을 해야.. 채무자(빚쟁이)가 돈을 안갚고 자신의 재산을 타인이나 가족에게 빼돌리는 경우, 멍하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돈받을사람)를 해하는 채무자(빚쟁이)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큰 성인간의 계약을 채권자가 돈받을게 있다고 갑자기 나타나서 취소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