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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용역대금 소송 없이 못받죠/ 지급명령?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55만원부터~
용역비 용역대금 민사 소송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용역비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또 그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늘 기다려 주지만, 상대방은 일감을 더주면서 일부 대금만 주는 식으로 달래가며 연체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는 방법으로 채권자(돈 받을 사람) 사장님을 괴롭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낌새가 이상하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지 어설픈 내용증명을 보냈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시간만 주는 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