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용역대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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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용역대금 떼인돈 못받은돈 내용증명 아닌 소액소송 소액압류로..변호사비용
용역비 떼인돈 못받은돈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내가 말로 할 것을 글로 적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보다 전화녹음이나 문자 카톡이 오히려 증거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전화통화나 문자 카톡은 긍정 부정의 상대방 답변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용증명을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민사소송과 통장압류를 신속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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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용역대금 소송 없이 못받죠/ 지급명령? 민사소송? 변호사 수임료 55만원부터~
용역비 용역대금 민사 소송을 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용역비 용역대금을 받기 위해, 또 그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늘 기다려 주지만, 상대방은 일감을 더주면서 일부 대금만 주는 식으로 달래가며 연체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잠수를 타는 방법으로 채권자(돈 받을 사람) 사장님을 괴롭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낌새가 이상하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지 어설픈 내용증명을 보냈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시간만 주는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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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소송 비용 기간 은 민사전문변호사 와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대승입니다. 용역비는 일을 한 대가를 말합니다. 근로자가 아닌 점에서 임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당연히 제때 받아야 하며 만약 받지 못하면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돈을 제때 안준다면 바로 법적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내 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용역비소송 기간 용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