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월급안줄때
-
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근로자라면 못받은 임금체불소송 퇴직금소송 .. 비용 기간 안내
헬스트레이너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인가요?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대등한 사업자간 일을 맡기고 그 대가인 용역비를 받는 도급계약과는 지휘감독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강력한 보호법률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와 같이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에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근로자를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임금 퇴직금 지급문제가 해결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