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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대보증금반환소송도..변호사보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임대인을 상대로 법에서 정한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임차권등기가 되면 퇴거를 해도 세입자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 퇴거하면 법이 보호하는 세입자 권리는 전부 소멸되게 됩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임차권등기명령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임차보증금소송 임대보증금소송을 진행해야 최종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민사소송이라고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