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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33만원.. 신속히 판결받은다음 통장압류 진행하세요..
지급명령,, 민사소송과의 차이? 우리가 떼인돈 못받은돈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외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즉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데요. 2주안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의 인적정보를 정확히 모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