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이란?>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을 소액재판이라 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일부 절차가 간소화 되어 있어 3개월 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재판 절차?>
소액재판 역시 일반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1) 소장(돈달라는서류)을 법원에 제출하고 (2)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난 후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3) 이후 재판이 열리고 (4)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신속히 판결문을 받을 수 있어서 대개는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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