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상현 변호사실입니다. 폭행이 있다면 당연히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합의를 하면 좋지만 당사자간 합의금 에 차이가 생겨 합의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결국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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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와 지금까지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치료비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한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행민사 기간 절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대개는 3-1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절차는 (1) 법원에 소장(돈달라는 서류)을 접수하고 (2)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후 30일내에 다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3) 재판기일에 참석하고 (4)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민사전문!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소송전문으로 민사소송진행시 상대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법원소송과 비대면소송도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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