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쟁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증가
상속분쟁이 날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상속세 개편 논의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종전에 장남위주의 문화에서 장남에게 몰아주기식 상속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속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법적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신속히 상속재산소송을 제기하여 분쟁 전체를 일괄 정리하는 것이 속편하고 또 정확한 내몫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 기여분청구
[상속재산비율]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게 되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돌아가시면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하고, 상속재산으로 9억이 있다고 하면 모친 : 자녀1 : 자녀2 = 1.5 : 1 : 1 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기여분이란]
자녀 중 망인을 모시거나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기여분이 인정이 되게 되는데요.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해당 자녀에게 지급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여분의 경우 상속인간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대법원 판례는 기여분 인정에 소극적이나, 최근 1, 2심 판결에서는 10-20%까지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상속에 따른 대여금소송을 위해 부동산가압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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