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냥 기다리다가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마냥 기다리다가는 결국 사람도 잃고 피같은 내돈마저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신뢰관계가 있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나서 배신을 당해야 비로소 나의 대응이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호사비용도 줄이고 상대방과 좋게 해결하기 위해 기다려주지만 그 기간동안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결국 잠수를 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신청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2-3주 안에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시간을 끌기위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인적정보를 모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정확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은 무효화 되고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결국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급명령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은 3개월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사정(코로나, 업무과다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개 6-10개월은 생각해놓아야 안전합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이의를 하던, 법원서류를 일부로 받지 않던 계속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법원의 서류를 받지 않으면 승소간주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소시 변호사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급명령을 원하시면 저희는 신속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실제 승소 및 돈받아낸 사례
아래 판결문은 저희가 의뢰인을 위해 빌린돈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후 상대방 통장을 압류까지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압류 풀어줄 것을 전제로 2회 분할납부의사를 밝혀 좋게 해결된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소송의뢰시!
상대방 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없이!
저희 변호사실은 민사전문으로 민사소송 의뢰시 상대방통장압류는 추가수임료 없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소송 전국법원소송 모두 가능하오니 기타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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