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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 민사소송 가압류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비용 절차 기간 안내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 사장님은 인건비 자재비를 줄 수 없어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기다려주지만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이 거래를 하고 있는 틈을 노려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는 대금을 먼저 받아가야 합니다. 즉 신속한 법적조치만이 내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임료 I…